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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정부 정책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조건 및 1순위 2순위 3순위 알아보기.

by ssirs 2023. 8. 1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전세임대란?
  2. 입주자격
  3. 우선순위
  4. 임대조건
  5. 전세금 지원 한도액
  6. 거주기간
  7. 신청절차

 

1. 청년전세임대란?

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출처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

 

 

2. 입주자격

LH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입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3. 우선순위

LH 청년전세임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023년 기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 평균 소득은 3,353,884원입니다
 -50% 기준은 1,676,942원,
 -70% 기준은 2,347,719원,
 -100% 기준은 3,353,884원,
 -150% 기준은 5,030,826원이 됩니다. 

 

 

 

4. 임대조건

LH 청년전세임대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1순위가 100만원, 2ㆍ3순위가 200만 원입니다.
  •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입니다.

 

 

5.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 청년전세임대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거주 1인거주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기타는 8천5백만 원입니다.
  • 공동거주 (셰어형)의 경우 2인거주는 수도권이 1.5억원, 광역시가 1.2억 원, 기타가 1.0억 원입니다.
  • 3인거주는 수도권이 2.0억 원, 광역시가 1.5억 원, 기타가 1.2억 원입니다.

출처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

 

 

 

6. 거주기간

LH 청년전세임대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합니다.

 

 

7. 신청절차

  • LH 청년전세임대의 신청절차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H 청년전세임대 고객센터(콜센터) : ☎1600-1004 (09:00 ~ 18:00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