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전세임대란?
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입주자격
LH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입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3. 우선순위
LH 청년전세임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023년 기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 평균 소득은 3,353,884원입니다
-50% 기준은 1,676,942원,
-70% 기준은 2,347,719원,
-100% 기준은 3,353,884원,
-150% 기준은 5,030,826원이 됩니다.
4. 임대조건
LH 청년전세임대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1순위가 100만원, 2ㆍ3순위가 200만 원입니다.
-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입니다.
5.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 청년전세임대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거주 1인거주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기타는 8천5백만 원입니다.
- 공동거주 (셰어형)의 경우 2인거주는 수도권이 1.5억원, 광역시가 1.2억 원, 기타가 1.0억 원입니다.
- 3인거주는 수도권이 2.0억 원, 광역시가 1.5억 원, 기타가 1.2억 원입니다.
6. 거주기간
LH 청년전세임대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합니다.
7. 신청절차
- LH 청년전세임대의 신청절차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H 청년전세임대 고객센터(콜센터) : ☎1600-1004 (09:00 ~ 18:00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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