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쓸만한 정부 정책

세법개정 후 변경된 2023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알아보기. 지급일, 기준, 조건, 신청 총정리.

by ssirs 2023. 7. 28.

세법개정 후 변경된 2023 자녀장려금 지원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개정 후 변경된 2023 자녀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23.07.28일에 '자녀장려금'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중산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변경 전 · 후 자녀장려금 지급액
3. 자녀장려금 기준, 조건, 지급대상
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기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기존 8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 입니다.)

 

 

2. 변경 전·후 자녀장려금 지급액

세법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부부합산) 기준 금액 : 기존(개정 전) 4,000만 원 미만 → 개정 후 7,000만 원 미만입니다.
  • 지급액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기존(개정 전)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 → 개정 후 :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개정된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신청부터 적용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장려금 기준, 조건, 지급대상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접수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①근로(총급여액) +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 (기존)4,000만 원 → (개정 후) 7,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과 상가에 대한 전세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 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지급일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반기신청 지급일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PC)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신청/제출 클릭하기.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클릭하기.
  4. 간편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 후 이용하기(모바일)
  1.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 후 실행하기.
  2. 신청제출하기.
  3. 근로·자녀 장려금 누르기.
  4. 신청하기.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기. 

 

안드로이드 전용

 

 

아이폰 전용

 

 

  • ARS 문의전화 고객센터

☎1544-9944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하기

지금까지 세법개정 후 변경된 2023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지급일, 기준, 조건, 신청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은 꼭 한번씩 확인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은 전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