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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1인당 평균 132만원, 의료비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ssirs 2023. 8. 23.

 

의료비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비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의료비 환급이란?
  2. 환급 대상자
  3. 환급 금액
  4. 환급 신청 방법
  5. 본인부담 상한제란?
  6. 본인부담 상한액
  7. 환급 신청 안내문

 

 

 

1. 의료비 환급이란?

의료비 환급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환급 대상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86만 8천545 명으로, 금액은 총 2조 4천708억 원입니다.

 

 

 

3.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1인당 평균 132만 원입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입니다.

 

 

4.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발송하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누리집 (www.nhis.or.kr), 앱 ‘The건강보험’, 팩스, 우편, 전화 문의 (1577-1000)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1번

 

2번

 

 

 

5.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6.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는 연 83만원, 최고는 598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상한선이 낮으니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더 많이 환급받는다는 뜻입니다.

 

 

 

7. 환급 신청 안내문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