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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정부 정책

청년월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기.

by ssirs 2023. 6. 26.

청년월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록

1. 청년월세란?
2. 청년월세 지원대상.
 2-1. 청년월세 선정 기준
3. 청년월세 지원 금액.
4. 청년월세 신청 방법.
5. 청년월세 신청 서류.
 5-1. 청년월세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1. 청년월세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합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래의 요소가 하나라도 포함되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2-1.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 기준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3. 지원 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2.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경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신청 서류

  •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메뉴얼 및 신청 서식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메뉴얼 상세히 보기

메뉴얼 상세히 보기
메뉴얼 상세히 보기

 

 

5-1.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만 30세 이상은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미첨부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전대 차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송금 내역, 은행 캡처도 가능
  • 대출받은 경우 부채증명서 : 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의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제외

지금까지 청년월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전화번호와 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2) 문의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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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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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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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