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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정부 정책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제출 서류, 이자율, 유의사항 알아보기.

by ssirs 2023. 6. 2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제출 서류, 이자율,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년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 상품으로,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3.3%의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사항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청년우대혀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 가입대상
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과 이자율
4. 가입 가능 기간
5. 제출 서류
6. 가입 방법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우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청년 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2.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성인입니다.(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해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1)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단, (1)과 (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2-1. 기존에 다른 상품에 가입 후 전환이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다른 주택청약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납입한 금액이나 회차는 그대로 인정되며, 새로 전환한 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년우대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전환이 불가능하니, 새로 처음부터 통장을 가입하셔서 전환을 하시거나 처음부터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과 이자율

(1) 적용 이자율

먼저 1.5%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금리(2.1%)와 합산되어 3.6%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의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2) 비과세 혜택

총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말에는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주태 소유 여부: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

 

 

4. 가입 가능 기간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5. 제출 서류

가입 신청을 위한 필요 제출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2. 청년저축 가입신청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확인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6. 가입 방법

가입 방법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년우대형 청년저축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업무취급은행입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뱅크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지금까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가입대상, 제출 서류, 이자율, 가입방법, 유의사항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시간 : 평일 오전 09:00 ~ 오후 18:00 입니다.)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 파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30131 (1).hwp
0.09MB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재테크를 시작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