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기 변경,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유의사항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신청 예정이였던 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9월에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목록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 사항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 2010.06.30
- 만 12세, 만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변경된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2023.09.01 (금) 10:00부터 ~ 10.15 (일) 18:00까지 입니다.
또한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01.01 ~ 2023.06.30일 입니다.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지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도 신청해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년 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 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지역화폐(대리인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합니다.)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신청절차 방법 유튜브로 보기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고객센터 : 1577-8459
지금까지 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기 변경,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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