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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코인, 부동산 등)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by ssirs 2023. 9. 5.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약 통장 개설
2. 청약 통장 가입 기간
3. 청약 통장 납입 횟수
4. 청약 통장 납입 금액
5. 무주택자 요건
6. 청약 과열지구 요건

1. 청약 통장 개설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에 있는 은행별 링크를 통해 각 은행별 청약 통장 개설를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2.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청약 통장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일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지역과 청약 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가입 기간이 다릅니다.

  •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 청약과열지구: 1년 이상
  • 그 외 지역: 6개월 이상

청약홈 청약신청
청약홈 청약신청

청약홈에서 청약신청하기

 

 

https://www.applyhome.co.kr/ap/aph/reqst/selectSubscrtReqstAptMainView.do

 

www.applyhome.co.kr

 

3. 청약 통장 납입 횟수

청약 통장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납입 횟수도 일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지역과 청약 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납입 횟수가 다릅니다.

  • 투기과열지구: 24회 이상
  • 청약과열지구: 12회 이상
  • 그 외 지역: 6회 이상

청약홈에서 청약당첨조회 확인하기

 

 

https://www.applyhome.co.kr/wa/waa/selectAptPrzwinDescList.do

 

www.applyhome.co.kr

 

 

4. 청약 통장 납입 금액

청약 통장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납입 금액도 일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지역과 청약 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납입 금액이 다릅니다. 

  • 투기과열지구: 월 납입금액 20만원 이상
  • 청약과열지구: 월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 그 외 지역: 월 납입금액 5만원 이상

청약홈에서 청약 자격 확인하기

 

 

https://www.applyhome.co.kr/ra/rab/selectHshldInfoProvdAgreRequestView.do

 

www.applyhome.co.kr

 

 

5. 무주택자 요건

청약 통장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바로가기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6. 청약 과열지구 요건

청약 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이 과도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청약 통장 1순위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 청약 통장 납입 금액: 월 납입금액 20만원 이상
  • 무주택자 요건: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간 주택 당첨 이력이 없을 것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에서 제외되고, 가점제 2순위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청약 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중랑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은평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서구, 동구, 남구, 중구 *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고양시(일산동구, 일산서구),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세종특별자치시

청약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 무주택자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1순위 당첨의 기회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